국내 관광 혜택이 쏟아진다!
여행 꿀팁은 내가 줄게, 여행은 누가 갈래?
■ 숙박비 할인
- 4~5월 온라인 플랫폼 예약 시,
-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100만 장)
■ 놀이공원 할인(테마파크, 워터파크)
- 4월부터 공휴일, 명절 등 주요 계기 시
- 온라인 전용 1만 원 할인권(18만 장)
■ 교통비 할인
- KTX 할인
5월 : 다자녀 가족, 임산부 회원 KTX 동반석 4인 세트 상품 50% 할인
6월 : 지역관광결합형 KTX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 휴게소 할인
-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일~29일) : 전국 207개 휴게소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 비용 최대 50% 할인 등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
-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으로 확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빠르게 알려줄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