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11개 노선이 개방됩니다!
■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와 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4월 21일부터 강화, 김포, 고양 등 10개 지역 11개 노선 개방
■ 테마노선
· 강화 (5.4.~11.30. / 목,금,토,일 운영)
· 김포 (4.21.~10.31./ 수,목,금,토,일 운영)
· 고양 (4.21.~10.31. / 수,목,금,토 운영)
· 파주 (4.21.~10.31. / 화,수,금,토,일 운영)
· 연천 (4.21.~10.31. / 화,수,금,토,일 운영)
· 철원 (4.21.~10.31. / 월,목,금,토,일 운영)
· 화천 (4.21.~10.31. / 목,금,토,일 운영)
· 양구 (4.21.~10.31. / 화,금,토,일 운영(수: 지자체 직접 운영))
· 인제 (4.26.~12.3. / 수,목,금 운영 (토,일 : 지자체 직접 운영))
· 고성 (4.21.~11.30. / 화,수,금,토,일 운영)
* 자세한 노선은 'DMZ 평화의 길' 누리집 참고
■ 참가 신청
‘DMZ 평화의 길’ 누리집, ‘두루누비’ 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