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들은 27년, 1만일이 가까운 시간 동안 낯선 타지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백범일지』에 이동시기 “7년 동안 우리 동포 중 80명이나 폐병으로 죽었다” 란 구절처럼, 고국과 다른 날씨 조건과 풍토병, 게다가 생활고까지 겹쳐 임시정부 구성원들은 어렵고 혹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단한 일상日常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이상理想은 언제나 조국 독립에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의 생활사’를 다뤘습니다.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들을 담은 임시정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시정보]
- 장소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279-22, 독립문역 5번 출구)
- 일시 : 화~일 (정기휴무 매주 월요일)
- 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관람종료 1시간전에 입장마감)
- 관람료 : 무료
- 주차 : 승용차 10분당 300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