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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산림보호법에 따라 도입(2018.6.28.)된 나무의사 제도의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 됩니다
■ 나무의사란?
·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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