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했던 내 온라인 흑역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 등장!
■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 지.우.개’ 서비스란?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에 본인이 올린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포함 게시물의 삭제 혹은 숨김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 신청 대상 및 지원 범위
-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
※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
1.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에 작성했던 게시물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 처리 절차
1. 개인정보 포털 접속 - 개인 서비스 -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2.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게시물 URL, 입증자료 등)
※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3. 지우개 담당자가 신청 내용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에게 처리 요청
4.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 통보
■ 문의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 02-2135-836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