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철수씨는 지난 정부에 무섭게 오른 높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고,
아내 영희씨는 낡은 집 때문에 점점 늘어가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대학생 민호씨는 높은 집 가격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직장인 소희씨는 치솟는 금리와 집값 때문에 독립하지 못해 직장을 출퇴근 하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이 4인 가족의 고민을 해결할 방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분양가 상한제 개편
- 평가항목 비중
2.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인상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공시가격 현실화율
- 재산세 산출 방법
** 공시가격 하락 효과
- 보유세,29.5% 하락
- 건강보험료 3.9%하락
- 국민주택채권 1천억 원 하락
4.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 뉴:홈 공공분양주택 50만호
* 14.7만 호 ▶ 50만 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