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평균 출퇴근 1시간 24분!
한 달에 420분 7시간, 일 년에 5,040분 84시간
오래 걸릴 때는 4시간!!!! 출퇴근 너무 힘들어~
어떻게 대책 없을까요?!
출퇴근은 빨라지고, 전국은 더 가까워지고, 고고정책?!
1. GTX-A·B·C 라인
-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라인 개통예정 GTX-A
- 킨텍스 ~ 삼상역 19분 소요 예정
- 2024년 상반기 착공예정 GTX-B
- 2023년 하반기 착공예정 GTX-C
2. 광역버스 입석대책
- M버스 신설, 환승센터 착공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 출퇴근 운행 570회 확대에서 대비 초과 달성
- 중간배차 적용 노선 (수원, 화성, 안양, 성남, 시흥, 고양)
3. 전국 2시간 내 생활권
- 공항, 철도, 도로로 연결 예정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신설 예정
- 가덕신공항 신설 예정
- 제2제주공항 전략환경향평가 협의 완료
- 백령공항 ’22.12 예비타당성 통과
- 울릉공항 100만 관광시대 공정률 29%
- 흑산공항 ’23.01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6년 2개월 만에 통과
* SRT 올해 9월부터 여수 · 진주 · 포항시 까지 확대 운행으로 남부지역 교통환경 개선
또한 해상 교량과 터널들도 다양하게 생길 예정으로 전국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