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로 날아다니는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중!
■ 미래형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이란?
- 저소음, 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약 20분 만에 이동 가능!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
- 승객, 화물 운송, 긴급의료, 관광사업 등에 활용
■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 2023년 UAM법 제정, 비도심 최초 실증사업
- 2024년 수도권 실증 사업 실시, 권역별 노선계획 마련
- 2025년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
- 2026년~2030년 전국으로 UAM 상용 서비스 확대
■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수도권 실증 사업으로 안전성 검증 예정
- 1단계(2024년 8월~) :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도시)
- 2단계(2025년 4월~) : 한강 노선(김포공항~여의도공원~고양 킨텍스)
- 3단계(2025년 5월~) : 탄천 노선(잠실헬기장 ~ 수서역)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알려줄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