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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 평화로운 중고거래를 위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 제시
-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
- 10일 이내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 권고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