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근 집중호우, 잦은 지진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되면서 산사태로부터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는 전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재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산사태 전조현상
①산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②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③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④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⑤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 때
■ 산사태 경보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세요!
①가스, 전기 차단하여 2차 피해 예방
②이웃집에 위험 상황을 알려 함께 대피
③산림 주변 야외활동 금지
④산사태 발생 신고하기
■ 산사태주의보·발령 지역 확인 방법
☞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폰 앱 검색 : ‘스마트산림재해’
산사태 발생 신고 전화 : 119 또는 1688-3119 (산림항공구조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사태.
제대로 알면 극복 가능한 재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