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33건…전부 적합
·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16건…전부 적합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106건 완료…모두 적합
·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방사능 미검출
<발표 전문>
7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3건이었습니다. 금년 누적 5,367건입니다.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품목은 고등어, 갈치 순으로 많았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6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금년 누적 2,903건입니다.
이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고흥군 소재 위판장 농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을 선정하였고 106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1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금년까지 누적은 총 3,126건입니다.
다음으로, 천일염 정부비축물량 추가 방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확보한 천일염 400t을 판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호우 등으로 인해 출하작업이 다소 늦어져 7월 21일 금요일, 내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19일간 정부비축물량 400t을 방출할 계획입니다.
하루 방출물량은 판매여건 등을 감안한 50t 내외이며, 정부 천일염을 판매하는 마트 등 상세한 내용은 금일 중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시 : 2023. 7. 20. (목)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 발표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