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득에 관계 없이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 필요성이 큰 중장년 (만 40~65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들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청소·식사 준비,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서비스와 건강관리 맞춤형 식사, 심리지원,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가족 간병, 자립 교육 등 지역·대상별 특화 서비스 제공
■ 주요 서비스
①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 설거지 등)
· 일상생활 지원(은행, 장보기 등 외출 동행)
②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 병원 동행
· 맞춤형 심리지원
· 돌봄 필요 중장년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소셜 다이닝 (요리를 통한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가족돌봄청년>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 병원 동행 및 접수수납 지원
· 맞춤형 심리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간병, 돌봄 교육
· 청년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 시범사업 지역을 확인하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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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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