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광 정책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책을 담당하는 MZ 직원들과 함께 소개하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TV’!
일곱 번째 시간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소개합니다. 4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인 것 알고 계시나요?
2024. 1. 19.(금)부터 2. 1.(목)까지 열리며 7개의 경기 15개 종목, 81개의 세부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올림픽은 경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장미란 차관도 반한 ‘뭉초’ 마스코트의 비밀도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하는 티켓 판매와 대회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강원도로 즐기러 가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