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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뿌리내릴 민생정책, 첫 번째. 생활 속 금융 서비스가 더 편리해집니다.
■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 2024년 10월 25일부터 병원 시행,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 시행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금리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변경 가능
- 2023년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실시 중
- 내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아파트 주택담보대출·모든 주택의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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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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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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