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오면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도로안전팀의 하루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Q1. 본인 소개?
A1. 이름: 이정준
업무: 도로안전팀에서 시설물 보수, 재난 업무 담당
Q2. 제설 대책 기간은?
A2. 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Q3. 제설자원은?
A3. 전국적으로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5만 톤의 제설제,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 한국도로공사 기준 제설제 확보량은 최근 3년 평균 사용량 기준
Q4. 온도감응형 노면표지란?
A4. 온도 변화에 실시간으로 색상이 변하여 노면 결빙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노면표지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문양이 선명해진다.
Q5. 이동식기상관측장비는 어떻게 확인?
A5. 노면정보수집시스템 어플로 실시간으로 노면·대기온도 확인 가능
이외 도로안전과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