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떤 통장?
A1.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자산형성 및 내집마련을 돕는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재탄생
Q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세부사항은?
A2.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가입 가능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최대 5천만원까지 4.5% 저축 이자율 제공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불 시 1회 인출 가능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Q3.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A3. 기존 가입자도 해지없이 자동으로 출시일에 맞춰 전환
시중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 조건에 맞다면 청약통장 개설 은행에서 전환 가능
Q4.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대출 한도와 금리는?
A4.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 최저 2.2%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장기대출 가능
Q5.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건?
A5.
-만20세 ~ 39세 이하
-미혼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
-기혼 : 연 소득 1억원 이하 청약통장에 1천만원 이상 납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