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에서 국민 만나 기뻐
ㆍ자본시장 활성화해 국민·기업 함께 성장해야
◆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ㆍ주식시장, 2030 청년 세대 참여 늘어
◆ 국민, 자본시장 통해 자산 형성 가능
ㆍ금융·투자 분야 활성화 되어야
ㆍ글로벌 경쟁력 갖춘 기업 많지만 주식시장 저평가
ㆍ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야
◆ 불법 공매도 엄중 조사·처벌
ㆍ공매도 부작용 차단 조치 구축 전에 재개 안해
ㆍ국민과의 약속, 무조건 지킬 것
◆ 은행권 수익 60조 원···문제 있다는 지적
ㆍ대출의 벽 높고 정보 비대칭 만연
◆ 자유 시장, 공정한 경쟁 이루어지는 것
ㆍ합리적이고 공정한 체제 조성해야
ㆍ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투명한 비교 플랫폼 이용 가능
ㆍ금융 소비자 자유로운 선택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 금융권, '초과 이익' 사회 환원 방안 발표
ㆍ‘연체 이력 정보 삭제’ 신용 사면 받게 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