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알면 득 되는 정책, 김소통이 알.잘.딱.깔.센으로 알려줄게요!
“설 성수품 역대 최대 할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840억 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60% 할인돼요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환급행사 하는 곳이 늘어나고, 월 구매 한도가 증가되었어요!
“전기요금 1년 동결!”
대환대출이 신설되어 이자 부담이 4.5%로 줄어들어요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설 연휴 여행가는 근로자에게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의 경비가 지원됩니다
연휴기간 24시간 전국민 비대면 진료를 제공해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2/9 ~2/12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