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요금소는 요금을 하이패스로 납부하거나
현장 수납을 하기 위해 차로폭이 변경되고
교통이 정체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로 생긴 이런 불편사항들,
이젠 스마트톨링으로 말끔히 사라집니다!
5월 28일부터 실시되는 번호판 인식 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에서는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 통과가 가능합니다.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등 9개소에 걸쳐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번호판을 인식할 때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톨링 이용시 단차로 하이패스에서는 30km,
다차로 하이패스에서는 50~80km 속도 준수가 필요합니다.
통행료 납부는 번호판 인식 차로 통과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 통행료 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차량번호를 홈페이지나 앱에 사전 등록 후
자동납부하는 방식으로도 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