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치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ㆍ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외국민 등록하시고,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신 후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하여 모바일 신분증 신청 가능합니다!
ㆍ어디서 발급 가능한가요?
7월 3일 개시 (1차) 주로스앤젤러스총영사관
주오클랜드분관
주중국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8월 1일 개시 (2차) 주본분관 주남아공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페루대사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주네팔대사관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주밀라노총영사관
주덴마크대사관
주브루나이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