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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화 : 지역번호 없이 125
ㆍ모바일 및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 신고→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