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①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②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③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④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⑤ IP 카메라 사용 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