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73억 원 밀수 검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 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이번 밀수입 건을 적발하였으며,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로 범행전모를 입증했습니다.
불법 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