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 약 3,500여 명 부족!
의사 한 명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94개소. 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 과목 88개. 16년째 휴진 등 장기휴진 과목 증가.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 곳. 중증, 응급, 분만을 위한 원정진료.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약 5%에 불과한 상황.
전체의 5.2%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사 약 3,5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6억 원의 고액 연봉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
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의사 부족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 온 의대 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