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4.7.17. 체코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
‘대한민국,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지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 원전
-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로
-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선택, 원전
ㅇ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최상의 선택, 원전
- 첨단산업 시대로의 전환으로 전력수요 급증
- 원전은 미래산업의 필수조건
-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 복원’ 시작
ㅇ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 원전
-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살아나는 지역경제
- 원전의 기대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AI, 반도체, 전기차 시장
- 2030년까지, 약 1천조 원 규모의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 원전 생태계 복원의 청사진을 향해 뛰는 대한민국!
ㅇ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K-원전
- 빠르게 도래하는 친원전 시대, 대한민국이 여는 원전 르네상스는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것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