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핵심 국정과제 및 12대 대표성과]
①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및 속도감 있는 이행
②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③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④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
⑤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
⑥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 강화
⑦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뒷받침
⑧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⑨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⑩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⑪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⑫ 디지털 민생 안정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