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5주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성과
[수출·외국인 직접투자]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 ’24년 역대 최대 수출 경신 가시화
- ’24.1.~9월간 252억불(5.2%↑)로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반도체 등 첨단산업]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 지정, 국비 1,439억원 지원
-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23.3)
[원전·에너지 안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 원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상사업비 24조원 규모)
- CFE 이니셔티브 국제사회에 제안*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주도
[지역발전]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통상]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IRA·반도체법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FTA 4건(GCC, UAE, 에콰도르, 과테말라) 타결 등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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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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