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나선 준범맘 현희.
출산지원제도부터 육아지원제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스윗 대표님을 만나고 폭풍 감동을 받게 되는데···.
직원을 생각하는 대표님의 따스한 마음부터 지원제도 활용 팁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 실천하는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Ⅴ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