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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v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v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v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 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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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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