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박예슬 사무관님과
유튜버이자 공인중개사인 지주(ZIZU)와
함께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크리스트
1. 주택 시세와 적정 보증금 확인
- 깡통전세가 되지 않으려면 : 보증금이 시세의 80%가 넘지 않는 집 선택
- 다가구 주택 : 전입 세대 연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
2. 등기부등본 확인
3.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 위반 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X
4.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불가능 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사항 명시
6.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에 지급
- 대리인이 지급할 경우 특약사항에 꼭 명시
▶ 전세사기 피해 상담
☎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 경·공매 지원센터 1588-166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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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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