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바뀌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1. 보조배터리
- 알카리인 종류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 가능
- 리튬배터리는 소지하여 비행기 탑승
- 스마트폰용 작은 배터리(100Wh 이하) → 반입 가능
- 노트북, 테블릿용 중간 크기 배터리(100~160Wh) → 최대 2개
- 캠핑용 대용량 배터리(160Wh 초과) → 반입 불가
※ 100Wh 이하도 6개 이상일 경우
1. 발권카운터에서 승인 및 단락방지 조치 후 스티커 부착
2. 승인 스티커 미부착 시 반입불가
3.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
★ 기내선반 보관 금지
2. 전자담배
- 배터리 용량이 100Wh를 넘지 않는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 가능
- 액상형은 기내 반입 액체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만 가능
- 액상은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
※ 보조배터리 계산방법
mAh 곱하기 v(전압) 나누기 1000이 바로 Wh인데요.
*mAh × 전압(V) ÷ 1000 = Wh
예시 1) 20,000mAh × 3.7V ÷ 1000 = 74Wh
예시 2)
20,000mAh × 3.7V ÷ 1000 = 74Wh →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30,000mAh × 3.7V ÷ 1000 = 111Wh → 항공사 승인 시 2개까지 가능
50,000mAh × 3.7V ÷ 1000 = 185Wh → 반입 불가!
[셀프체크인 5단계 절차]
1) 항공권 예약 시, 문자나 이메일로 반입 규정 안내 확인
2) 출발 24시간 전, 항공사 문자를 꼭 다시 확인
3) 공항 도착 후 키오스크에서 규정 재확인 후 초과 배터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4) 탑승 케이트에서 승무원의 최종 확인
5) 탑승 후 기내에서 직접 소지 또는 좌석 앞주머니에 넣어 보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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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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