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기억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다중이용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등의 대기실
관광지 및 관광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장소 찾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안드로이드, IOS)
(웹)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동심장충격기(AED)
https://www.e-gen.or.kr/egen/search_aed.do?searchType=map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1단계) 전원 켜기: 심페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전원 버튼 누르기
(2단계) 패드 부착: 그림의 설명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
(3단계) 심장리듬 분석: 기계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환자에게 닿지 않기
(4단계)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닿지 않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심장충격 후 심폐소생술 재개)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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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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