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제도로
과도한 빚 독촉, 터무니 없는 이자 요구 등을 막아드립니다.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란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법률서비스
● 지원 내용
- 채무자대리(무료 지원)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 소송대리(소득 기준 부합시 무료)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 대상
● 개선 내용
- 신청양식 간소화
-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 전용 직통번호 신설 및 운영(6월 예정)
- 진행상황 안내 강화(2025년 4월 4일)
●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