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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원까지! 두 배로 더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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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대상 금융상품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보호)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보호
(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1.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1억원까지 보호하나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25.9.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3.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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