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영상·도서·사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의 기·예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 보존과 전통문화 콘텐츠의 활용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흥보가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마음씨 착한 동생 흥보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살려 보내주어 복을 받는 반면, 욕심 많은 형 놀보는 욕심을 부리다 패가망신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과 형제 사이의 우애를 강조하는 내용의 판소리입니다.
2014년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은 김수향 보유자는 1960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1986년에 진봉규 명창으로부터 춘향가를 배우면서 판소리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 성우향 명창에게 심청가, 2002년 전정민 명창에게 흥보가, 2004년 박양덕 명창에게 수궁가, 2007년 전라남도 무형유산 흥보가 김향순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학습했습니다. 김수향 보유자의 흥보가는 김향순 보유자를 통해 이어받은 박녹주 바디를 충실하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속담으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이야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