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엔 없는 사람, 현장엔 있는 사람.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도
4대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
사고가 나면 기록도, 보호도 없는
‘유령 노동자’의 현실이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사건은 관련 부서와 기관으로 이첩됐고,
밀린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한명의 용기로 6명의 노동자는 법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주는지,
내 한마디가 6명 600명을 구할 한마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 비밀보장
- 불이익금지
- 책임 감면과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착한 척하는 거짓말이
다시는 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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