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만 더 얹으면 표 구한다니까?"
간절한 팬심을 노리는 암표상의 유혹…
하지만 댄스가수 이선민의 10년 차 팬 '민민이' 진주 씨는 꺾이지 않습니다!
1001번째 계속되는 '이선좌(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의 늪,
애꿎은 키보드와 치열한 사투를 벌일 만큼 화가 났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주 씨!
과연 진주 씨는 무대 위 최애 '선민 님' 공연을 직관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금) 공포됐어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달라지는 변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 전면 금지!
<사업자 책임 강화>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 위한 신고기관 지정>
: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경제적 이익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
<몰수·추징을 통한 암표수익 회수>
: 부정구매·판매로 취득한 수익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거래 억제 및 예방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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