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장애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 어떻게 신청하는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꼭 알아야 할 사항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등록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받은 뒤,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인슐린펌프를 사용 중인 경우
※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 검사자료(해당 시)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면
- 통신요금 감면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 철도·항공 여객운임 할인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소득·재산, 장애정도 및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더라도 모든 장애인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어렵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인 경우 등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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