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전모 다 갖췄으니 문제없다?" 정말 그럴까요?
2025년에 제정된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개인보호장비부터 선내 환경, 소음, 휴식까지! 선주님들이 꼭 갖춰야 할 항목들을 국가가 정해놓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선원안전감독관과 KOMSA가 명수 선주님의 배에 직접 올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것들>
-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방진장갑, 청력보호구 등)
- 보호장비 비용은 선주가 부담! 선원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 장비 수리 중에는 LOTO(Lock-Out, Tag-Out) 조치
- 외국인 선원도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
- 기관실 소음 관리와 통풍·환기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작은 안전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어선주와 어선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조업환경,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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