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재발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0/18/ee42b7cb811a084f0f255552d2ea6e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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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역전세’란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전세보증금)보다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더 많은 경우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경우로 발목이 묶인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1년간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어요. 올해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은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대출이 필요한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이전 세입자가 떠난 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자 할 때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떡하냐고요?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해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도 대출을 받았을 땐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어요.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도 안 돼요. 주택 구입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는 건 물론 3년 간 주담대 이용이 금지돼요. 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땐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줘야 해요. 이처럼 정부는 혜택이 온전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에요!
(목소리 제작 : 클로바 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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