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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이제 슬슬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여러분들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여덟 번째 시간에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은 언제나 즐거운 볼거리죠. 이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머니 가볍게 영화관으로 떠나볼까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앞서 정부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영화관람료까지 지원을 확대한 거예요.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영화티켓을 구입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결제할 때 적용돼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 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30%에 이르러요.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15%니 이에 두 배나 되는 거예요! 공제한도도 300만 원이나 돼요. 문화비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통시장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하냐고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간편결제(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결제, PG사를 통한 결제 등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한 적용방식은 운영사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 페이지를 클릭한 뒤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날짜만 선택하면 돼요. 직접 검색해보니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극장도 등록돼 있는 곳이 많던 걸요! 누리집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박물관 및 미술관·신문 사업자도 찾을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해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88-07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현재 수도권 대형 멀티플렉스 주말 영화관람료는 1만 5000원, 4차원(4D) 플렉스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까지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을 찾아가면 티켓값 부담 없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죠?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목소리 제작 : 클로바 더빙)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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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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