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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9.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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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9.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3.1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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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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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예요. 앞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의뢰해 착오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줘요. 이때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면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곧장 돌려줘요. 그런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땐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착오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받아 송금인에게 전달해줘요.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통상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 내외가 걸려요. 이렇게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 있으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최소 반환지원 금액은 5만 원부터예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보낸 뒤 1년 안에 해야 해요.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때 등엔 반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실수 혹은 악의로 제도를 이용해선 안돼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송금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어요. 더불어 누군가 잘못 보낸 돈을 송금받았을 땐 자진반환하는게 건강한 시민의식이라는 점은 다들 아시겠죠?

(목소리 제작 : 클로바 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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