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돈 되는 정책] 9.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예요. 앞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의뢰해 착오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줘요. 이때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면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곧장 돌려줘요. 그런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땐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착오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받아 송금인에게 전달해줘요.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통상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 내외가 걸려요. 이렇게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 있으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최소 반환지원 금액은 5만 원부터예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보낸 뒤 1년 안에 해야 해요.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때 등엔 반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실수 혹은 악의로 제도를 이용해선 안돼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송금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어요. 더불어 누군가 잘못 보낸 돈을 송금받았을 땐 자진반환하는게 건강한 시민의식이라는 점은 다들 아시겠죠?
(목소리 제작 : 클로바 더빙)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제29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참고자료)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확정…7월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 (참고자료)산업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56억원 확정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참고] '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참고)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신속한 AI 대전환, 골든 타임 대응에 총력
-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876억 원 확정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