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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품사진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요건으로서 ‘독자적인 작성’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의 경우, 즉 창작적 표현에 제약이 크면 클수록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정·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연예인 ‘파파라치’ 사진과 같이 우연히 포착한 사진 등은 촬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표현할 여지가 적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사진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된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고주파 수술기 사진’)
고주파 수술기 사진과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진들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치료의 경과를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사용한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과 경과를 촬영한 것 및 고주파 원추절제기로 절제한 표본들을 촬영한 것 등으로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진들이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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