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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POP 댄스음악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몸동작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의 동선을 창조적으로 조합한 안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춤동작(‘밀리 록 댄스’, ‘칼튼 댄스’, ‘더 플로스 댄스’)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 이용되면서 이러한 춤동작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춤은 ‘짧게 반복되는 동작’에서부터 ‘복잡한 안무’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 어느 범위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교댄스의 스텝, 반복되는 단순한 동작, 몸을 단련하기 위한 스포츠(태권도, 요가, 헬스 등) 동작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못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스텝이나 동작 몇 가지만으로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POP 댄스음악의 안무 등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K-POP의 안무 역시 개별 스텝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안무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할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특정 댄스음악의 안무를 영리목적으로 공연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샤이보이 안무’)
안무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법원은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J’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I’ 구성원(K, L, M, N)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I’과 ‘J’라는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J’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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