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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4가지 (3월 3주차)
![[뉴스원샷] “298만 명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립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15/123.jpg)
▲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상품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2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합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는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마지막 심사에서 선발되는 10개팀은 최대 4천만원의 확장 자금을 추가지원 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월 3일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및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 오후 18시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자 돌려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월18일부터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 298만 명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립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민 및 소상공인 등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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