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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8화.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Q.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I나 동물이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음악, 그림을 비롯하여 소설,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최근 이 그림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었다거나,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난 원숭이가 촬영한 셀카 사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동물이나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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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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