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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0화.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Q.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순서, 방법(레시피)을 습득한 후,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으로 그 과정을 소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리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레시피’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V나 책자, SNS를 통해 알려진 요리 방법 자체만을 습득하여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요.
한편, 공개된 요리 방법을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된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은 새로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영상 저작물의 요리 장면’을 캡처하여 이용하거나 요리 책자 및 블로그 등의 ‘설명글, 사진’ 등을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도움 판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안동찜닭’)
안동지방에서 유래한 찜닭 요리 프랜차이즈 카탈로그의 ‘글과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 중 사업설명문, 광고문 및 점포시설투자 표는 안동찜닭 및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지적·문화적인 창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지 사진은 단순히 안동찜닭 요리 자체를 촬영하였다기보다는, 닭고기, 고추, 감자, 당면 등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또한 푸짐하게 접시에 담겨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안동찜닭의 맛깔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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