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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2화.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Q.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유명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평전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공적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고, 평전의 성질상 해당 인물의 성명, 보도용 사진, 주요 사건의 서술 및 저자의 의견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브로마이드(대형사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평전의 내용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평전의 저술·출판의 동기, 그 집필 자료와 사진 등의 수집 경위, 서적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호의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인물의 성명과 사진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자료의 활용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평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을 출판하면서 평화방송 측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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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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