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대표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MZ세대는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신생아 수 급감’을 첫손에 꼽았어요(26.8%, 541명 조사).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앞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을 ‘14세기 흑사병 시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 새해에 새롭게 마련된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에요.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에요.
대출 지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셋집을 얻을 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주택 구입 자금은 부동산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2억으로 샹향 예정)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1.6~2.7%를 적용받고, 이를 넘어서면 2.7~3.3%가 적용돼요. 이는 5년간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금리’인데 정부는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최저 2.15%) 혹은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만 이자율을 올릴 예정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추가 출산’ 혜택인데요. 정부는 대출 신청 이후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 0.2%포인트(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즉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 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를 적용하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나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례금리 혜택은 주택 구입과 달리 4년간 주어져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1.1~2.3%, 이를 초과하면 2.3~3%를 적용받아요.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이후엔 기존 금리에 0.4%P가 가산돼요. 추가 출산 시엔 자녀 한 명당 금리 0.2%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해요.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밖에도 정부는 출산가구 특별 공급 등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니 우리 가정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천식 예방관리법'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
'함께, 오월을 쓰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
코리아 둘레길 속 숨은 마을 추천 4곳
-
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 강화
최신 뉴스
-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 개최
- [설명]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관련,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
'규제 없이 신기술 맘껏 개발'…대전·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
바다 위의 119 '해로드앱'으로 안전하게 바다가자
-
안전핀 앞치마, 봄 햇차…공예로운 주간을 누리다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간 '근로자이음센터'
-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지역소멸 위기 대응
-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
- 작물 유용 미생물 활용, 아시아 연대 강화한다.